(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코로나19로 인해 몽골은 높은 수준의 재난대비상태를 유지하며 국경 폐쇄 조치를 계속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기존에는 항상 종료 며칠 전이라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발표했으나 이번은 총선이 6월 24일 치뤄지고, 새로운 정부 구성으로 인해 6월 30일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늦게 발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몽골에 관광비자로 머무르고 있으면서 국경폐쇄로 인해 국제 항공기가 운행하지 않아 비자 만료일이 국경 폐쇄 종료일에 맞춰서 연장되고 있는 한국인을 포함 몽골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다.
6월 30일이 비자 만료일이기 때문에 연장여부에 대해서 어제 이민청에 직접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오늘 이민청에 와도 비자 연장은 안된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일이 되면 국경 폐쇄와 기간에 대해서 결정이 될 것이니 내일 이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국경 폐쇄가 연장된다면 7월 10일 안에만 비자 연장을 하면 괜찮다.” 라고 이민청은 답변했다.
비자가 만료되어도 국경폐쇄 기간이 연장 되면 7월 10일 안에 비자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이민청은 관광비자의 연장을 위해서는 이민청을 방문하여 여권 사본과 연장 사유를 간단히 기록하여 제출하면 국경폐쇄기간 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다. “그럼 비자는 6월 30일날 만료되었고, 7월 10일 전에 이민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텐데 괜찮은 것인가?”는 문의에도 “괜찮다”고 이민청은 답변하였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6월 9일 National Post News 와의 이민청장 인터뷰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가?”의 물음에 이민청장은 “정부 간의 합의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비자 기간을 연장한다. 대한민국과는 재난시 일정 기간 동안 시민의 거주 허가를 무료로 연장 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비자를 연장하고 있다. 이는 국경의 임시 폐쇄로 인해 몽골 비자가 합법적으로 연장되어 불법 체류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몽골 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 시켰는데 이민청에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은 벌금이 면제되고 거주 허가가 연장된다는 내용이다. 현재 몽골에 있는 외국인들이 귀국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라고 답했다.
6월 30일 늦게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7월 15일까지 높은 수준의 재난대비상태를 유지하며 국경 폐쇄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관광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이 연장을 위해 이민청을 방문해서 확인하니 이번에는 7월 20일까지 관광비자가 연장되었다.
국경 폐쇄기간은 7월 15일까지인데 이번에는 7월 20일까지 연장된 것이다. 얼마 후에 몽골은 나담 연휴기간이 있다. 여름에 있는 몽골의 큰 명절과 같은 연휴인데, 이번은 7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다. 15일이 공휴일 이므로 비자 기간을 20일까지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청에 관광비자 소지자의 출국에 대해 문의하니 이민청 비자 담당자는 “비자가 만료되기전 특별기가 있을 경우 언제나 귀국할 수 있으며, 국경 통제 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 동안 몽골에 머물러도 되고, 국경 통제를 더 이상 하지 않아 비자가 연장되지 않고 만료되는 경우 비자 만료일 이후 첫 특별기로 귀국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7월 초 기간 처럼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기가 정해 지면 출국하면 된다는 것이다.
최근 몽골내 한국인은 7월에 모두 출국하여야 한다고 이민청에서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짜 뉴스이니 몽골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국경 폐쇄 기간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대처하면 좋을 것이다.
몽골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조치로 다양한 개인 사유를 가지고 관광비자로 머무르는 외국인들이 있다. 전 세계에 있는 몽골인들이 귀국을 희망하여 시위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기를 계속 보내 자국민을 귀국시키고 있으니, 몽골에 있는 외국인들의 국가와 비자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호간에 협의를 하여 진행하는 과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