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을 방문하는 몽골 시민 및 외국인에 대한 조치 사항

by | 2021-12-01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버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제29차 국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의 몽골 입국이 금지되었다. 

여기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앙골라, 에스와티니, 레소토, 나미비아,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및 짐바브웨가 포함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14일 이내 이들 국가를 방문하고 경유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결정은 몽골 시민과 몽골에 상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기 국가에서 오는 몽골 시민과 몽골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난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함)
  •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건물에서 10일 동안 격리.
  • 격리 중 2회 검사해야 함.(PCR 검사) 

 

몽골 시민 및 다른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요구 사항은 계속 진행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지난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함 (PCR 검사가 음성이고 전체 백신 증명서가 있어야 함)
  •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시민은 국경을 넘을 수 있으며, 지난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 결과지가 있어야 함.
  •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테스트가 진행됨.

또한 만 4세 미만 어린이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