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이민청장, 코로나19 사태 동안 몽골에 있는 외국인들이 귀국하길 꺼려

by | 2020-06-11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 이민청장 D.Murun (출처 : National Post News)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National Post News는 9일 몽골 이민청장을 만나 몽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중에서 코로나19에 관련되어 대한민국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가?”의 물음에 대해 몽골 이민청장은 “정부 간의 합의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비자 기간을 연장한다. 대한민국과는 재난시 일정 기간 동안 시민의 거주 허가를 무료로 연장 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비자를 연장하고 있다. 이는 국경의 임시 폐쇄로 인해 몽골 비자가 합법적으로 연장되어 불법 체류를 막을 수 있게 된다.

몽골 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 시켰는데 이민청에 관련된 내용도 담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은 벌금이 면제되고 거주 허가가 연장된다는 내용이다. 현재 몽골에 있는 외국인들이 귀국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라고 답했다.

현재 몽골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생비자에 대해 몽골에 있는 학생들은 8월 31일 까지 비자를 연장신청하는 경우 연장해 주고, 이 후 어떻게 할지 8월 말에 알려 주기로 했으며, 관광 비자의 경우 매달 말 즈음에 국가비상사태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한달 씩 비자를 연장해 주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2일까지 약 1,900여명의 몽골인이 한국에서 귀국하기를 희망했다. 몽골이 귀국을 안 시켜준다고 5월 20일 몽골인 50여명이 한국 외교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3월 15일, 4월 2일, 5월 1일에 총 1,038명이 귀국했으며, 현재 6월 17일과 18일에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몽골은 우선 유아,장애인,아픈 사람을 먼저 귀국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점점 일반인도 귀국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에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어 몽골의 수용 시설의 상황에 맞게 앞으로도 귀국 비행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있는 몽골인들의 비자가 만료되면 상호 협의에 의해 비자를 연장해 주고 있으므로, 몽골에 있는 한인들의 비자가 만료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는 시기에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