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의 비자에 관해 몽골 이민청에 묻다.

by | 2020-05-19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 이민청 전경

몽골 Zuunii medee 신문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외국인 비자에 관련해서 몽골 이민청의 수석 비자허가 담당자인 D.Mandakh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자 발급에 변화가 있는가?
A. 몽골 정부와 국가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른 국가와 동일한 원칙을 따르고, 외국 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한다. 또한 비자 면제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단기 비자(최대 90일)의 경우 가능한 무료로 비자를 연장해 주고 있는데, 몽골도 이와 동일하게 조치하고 있다.

몽골에 거주증을 가지고 있는 장기비자가 요건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및 임시 또는 단기비자(최대 90일)로 귀국해야 하는데 통행금지로 인해 제한되는 경우 비자는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비자연장이 불가 하지는 않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외국인은 이민청에 방문하여 비자 갱신을 등록해야 한다.

Q. 몽골에 지내던 많은 외국인들이 특별기를 통해 자국으로 귀국을 했다. 현재 몽골에는 몇 개국의 시민이 있고, 외국인 비자 및 체류 허가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A. 몽골에는 121개국에서 19,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증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다. 이 중 2,933명은 학생이며, 437명은 몽골 임시 거주자이다. 또한 몽골 국민에게 태어난 외국인 어린이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몽골에 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개인 목적으로 몽골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한 국가 시민 최대 1%를 넘을 수 없고, 모든 외국인은 몽골인의 3%를 넘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몽골 인구의 3%가 100,592명이라고 하면, 한 국가의 최대 인구는 33,651명을 넘을 수 없다. 현재 가장 많은 중국인의 경우 약 7,800명으로 0.056%를 기록하고 있다.

전세기를 통해 귀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전세기 일정이 있을 때 언제나 돌아갈 수 있다. 반면 몽골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벌금 및 추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몽골은 2020년 약 110명의 외국인을 추방했다.

Q. 학업으로 인해 귀국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비자는 연장되는가?
A. 학생들의 체류 허가는 7월 1일 만료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생활하는 외국인의 경우 몽골을 떠날 필요는 없다. 전세기 일정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전세기를 타고 자국으로 귀국할 수도 있다.

현재 전세기를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80~90%가 몽골인이다. 몽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몽골 정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다.

최근 몽골에서 학업으로 인해 체류하는 한인 학생들 사이에 외국인의 학생비자 연장을 몽골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 주몽골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하여 한인회에서 공지를 했다.

몽골 이민청이 “몽골의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연장에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 이민청은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육부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이민청 인터뷰와 대사관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7월 1일 학생들의 비자 만료전에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보면 되고, 기존 단기비자나 거주증을 받는 다른 비자의 만기가 지나 몽골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매달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자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기가 있을 경우 자신의 나라로 귀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몽골에 머무른다고 하여 불이익은 현재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