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긴급 절차로 국가대회의(의회)에 제출한 ‘비즈니스 자유에 관한 법률’ 초안이 경제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촐롤로예(Чөлөөлье·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관련 법안으로 투자법 개정안, 허가법 개정안 등 연계 법률 개정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제1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엔흐바야르(Ж.Энхбаяр)는 상임위 보고에서 몽골이 투자자 친화성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몽골은 투자자 분쟁 해결 체계에서 184개국 중 109위, 소송 처리 기간 및 판결 이행 측면에서 72위, 창업 단계의 절차·기간·비용 등 비즈니스 자유도 부문에서 85위, 재산권 보장에서 94위, 각 단계별 정부 허가 요건의 복잡성에서 115위에 각각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률 초안은 세 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첫째, 비즈니스 자유 보장 원칙으로 법률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 활동의 자유로운 영위, 소유 형태·투자 출처·업종에 따른 차별 금지, 공정 경쟁 촉진, 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공공 참여 보장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국가 정책 측면에서는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투명성 확보, 정보의 일괄 수집 원칙 적용, 위험도 평가 기반의 중복 없는 행정 감사 실시, 정부가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는 영업 활동 금지, 사업자의 법적 지위 개선 등을 명시했다.
셋째, 정부 행위 금지 사항으로는 비즈니스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 제정 금지, 불법적인 재산 몰수 및 징발 금지, 기업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 유포 금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 검사·감사 규정 시행 금지 등이 규정됐다.
현행 투자법은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 환경의 시급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엔흐바야르 장관은 투자 관련 분쟁이 법원에서 해결되기까지 5~10년이 소요되며,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권을 보장하며, 40여 개 법률로 중복 규제돼 온 투자 활동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