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근로자 연차 일수 법률 개정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by | 2021-06-23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국회 사회 정책 상임위원회가 오늘 노동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서 최종 논의했다. 이 노동법 개정안은 2018년 3월 26일에 최초 발의된 것으로 근무 연도에 관계없이 20일의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D.Sarangerel, Ts.Munkh-Orgil 의원은 발언했다.

이 안에 대해 반대하며 기본 연차 15일을 제공하고 6년마다 3일씩 추가하는 안을 제안하여 100%로 찬성으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