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울란바토르 4개 슈퍼마켓 체인점, 가격 표시와 상품 가격 미일치로 500만MNT 벌금

by | 2022-09-05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공정경쟁 소비자부가 식품 시장 및 체인점의 활동이 경쟁법, 광고법,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및 2022년 5월 18일자 정부 결의 199호 지침 번호 20를 준수 하고 있는지 검사가 수행되었다.

검수 과정에서 계량 저울 인증서 만료, 계산대 가격 등의 미준수 사항이 발견됐다.

“이마트 칭기스”점, “CU” 체인점 37/10 지역점, 슈퍼마켓 “웰마트”, 슈퍼마켓 체인 “굿프라이스” 등 체인점의 카운터 및 금전등록기 가격 표시 위반으로 각각 5백만 MNT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노민 하이퍼마켓” 삿포로점, “노민 유나이티드”점, “오르길” 체인점 자이승점, “웰마트” 체인점 비슈렐트점, “하르호린 쇼핑센터” 23점, “보사창고무역” 손골론점 등의 쇼핑센터 들이 슈퍼마켓 계량 저울은 표준 계측부에서 발행한 기계식 측정 기기에 대한 인증서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위반 조사 및 해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결을 위해 관련 당국에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