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의 형법 개정안이 이달 7일 국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음주 운전과 관련된 형사 책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변경된 내용에는 운전자가 음주 또는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된 경우 1년 간 차량 운전 권리 박탈(면허 정지) 및 40만 투그릭의 벌금 또는 7 ~ 30일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한 이미 차량을 운전할 권리를 박탈 당한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기피하거나 단속된 경우 1 ~ 3년 동안 운전권이 박탈된다. 또한2백 7십만 ~ 1천 4백만 투그릭의 벌금 혹은 240 ~ 720시간의 사회봉사, 6월 ~ 3년의 여행 제한, 6개월 ~ 3년의 징역형을 처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