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입국 희망자 수요 조사 – 몽골한인회/몽골한인상공회의소 공동알림

by | 2020-07-03 | 몽골뉴스, 사회/교육

다음은 몽골한인회 및 몽골한인상공회의소에서 ‘몽골 입국 희망자 수요조사’에 관해서 공동으로 알리는 내용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몽골한인회/한인상공회의소 공동알림)

몽골 입국 희망자 수요 조사

몽골에 장기 체류비자(투자자, 노동, 학생, 가족 등)를 가지고 몽골에서 거주하시던 한인 동포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셨다가 몽골로 재입국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몽골은 7월 15일까지 국경폐쇄와 외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하여 국제항공운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몽골에서는 한국에 체류중인 몽골 국민들을 위하여 특별기를 운항하여 자국민을 몽골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저의 몽골한인회와 몽골한인상공회의소는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 한국에서 재입국을 못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을 몽골에 재입국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도 몽골 외교부와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몽골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몽골 입국이 가능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몽골 장기체류비자 소지자가 몽골 입국이 가능할 경우 몽골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 입국희망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됩니다. 입국희망자 명단을 급박하게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입국희망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몽골한인회와 몽골한인상공회의소에서는 몽골 입국 희망자의 예비 수요조사를 하여 명단을 미리 작성 확보하여, 언제든지 몽골 국사비상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몽골 입국 희망자분들은 아래의 항목을 작성하여 몽골한인회 또는 몽골상공회의소 E-mail로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입국 수요 조사 신청서
1. 회사명 / 기관명
2. 성명(한글)
3. 직책
4. 연락처 (한국)
(몽골)
5. 여권상 영문 성명
6. 여권번호
7. 긴급용무
8. 한국 보건 당국의 음성판정 확인서 지참 및 귀국 후 21일 시설격리 조치 후, 자가격리 14일 조치가 되더라도 몽골 귀국 희망 여부.

음성판정확인서 ( O ) 격리조치 확인 ( O )
(알림) 이 수요조사 신청서는 몽골한인회와 몽골한인상공회의소에서 예비 수요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수요조사 신청서 작성자가 몽골에 입국하는 것은 몽골국가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몽골한인회 : mkhanin@naver.com
몽골한인상공회의소 : kccim@daum.net

신청서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 한인회와 상공회의소 단톡방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 혹시 소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l 주변에 계신 분들께서 연락을 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 한인동포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빠른 시일 내에 몽골에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몽골 귀국 희망자 예비 수요조사


[추가 공지]

몽골입국 예비 수요 조사 신청서 관련
1. 가족 동반자의 경우 신청서 하단(9번 항목으로)에 가족 및 동반자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 동반자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서는 작성 하셔야 됩니다
예) 홍길동의 부인, 자/녀
3. 신청서는 개인별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족인 경우 명기를 하여 동반 입국이 가능하도록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4. 비자 만료 일자를 기입해 주시면 명단 작성 정리에 도움이 되니 기입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