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9일 월요일 환율 1원 = 2.66₮ 1달러 = 3,600.44₮ 울란바타르 -7.1° 맑음 하이몽골리아 커뮤니티 광고/제휴 기사제보

몽골, 코로나 격리시설에 14일 내 1회 면회 가능

몽골외신팀 · 입력

(사진=montsame.mn)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에서는 3월 20일 기준으로 1,724명의 시민들이 21개 지역에서 격리되어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격리된 시민들의 요구로 격리 시설에 14일에 한번 면회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고 Montsame이 보도했다.

면회객은 14일 내에 한번 방문이 가능하며 면회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면회 시 의약품과 식품을 반입할 수 있다.

격리된 시민 혹은 담당 공무원 등이 방역 규정을 어길 경우 엄격한 처벌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운영팀장인 우강바야르(B.Uuganbayar)가 전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세요?하이몽골리아 커뮤니티에서 교민들과 이야기 나눠 보세요 (회원 로그인 후 글쓰기)
이 기사로 이야기하기
ⓒ 하이몽골리아뉴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제보하기

사회/교육 관련 기사

더보기 ›
하이몽골리아뉴스

하이몽골리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제호
하이몽골리아뉴스
등록번호
대전 아00346
등록일
2019-11-05
발행일
2019-12-10
발행·편집인
고영화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영화
법인명
노마드커머스
대표전화
070-8098-8219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85, 429호(월평동, 학산빌딩 오피스밸리)
광고문의/기사제보
himongolianews@gmail.com
© 2020–2026 하이몽골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관리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