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6월 1일부터 대한민국의 변경된 입국 규정

by | 2020-05-25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주한몽골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하여 6월 1일 자정부터 입국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대한민국을 떠나기 전에 외교(A-1), 공무원(A-2), 정부간 협약(A-3), 한국 출신(F-4)을 제외한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 없이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갈려할 경우 대한민국의 외국인 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장기 비자가 취소된다.

– 재입국 허가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외국인은 지난 48시간 이내에 열, 기침, 피로, 두통, 호흡 곤란 또느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증명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해야하며, 공인 의료기관의 의사가 검사, 서명, 도장 및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이것은 의학적 증명서를 받지 못한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 대한민국 외교 공관은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의학적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