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트톨가 몽골 대통령, 반부패청장의 임명을 총리가 하는 부분에 거부권 행사

by | 2021-01-23 |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2020년 12월 31일 의회가 승인한 부패 방지법 개정법 제 1조는“의회는 총리의 제안에 따라 부패 방지기구의 장을 6년 임기로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리나 정당의 수장의 추천으로 부패 방지청장을 임명하는 부패 방지법 개정으로 몽골 국민은 부패에 굴복했고 몽골 정부는 부패에 완전히 항복했다고 바트톨가 대통령은 주장했다.

반부패 청장이 국무 총리에 의해 임명될 경우 몽골 반부패 청이 부패와 공식적 위법 행위에 맞서 싸울 수 없으며 여당을 대신해서만 계속 행동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