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관련 법안 상임위 논의…보호자 교육을 이수해야

by | 2023-11-30 |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가축에 관한 법률이 몽골 국회 환경 식품 및 농업 상임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초안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의 보호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완전한 법적 능력을 갖추고 애완 동물에게 음식과 심터, 건강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하며 보호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촉트바타르 의원은 해당 법안의 첫 번째 논의가 지난 16일, 17일 총회에서 열렸으며 최종 논의를 위해서 환경 식품 및 농업 상임 위원회로 이관되었다고 밝혔다.

의원은 차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