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5월 25일 몽골 이민청은 몽골에 체류중인 한국 교민들을 위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발표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변경된 정책 중에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개인의 체류허가 요청을 www.evisa.mn 웹사이트로 받고 있다.
- 코로나19 전염방지, 행정서비스 신속 송달을 위해 KGB 택배회사와 협약을 맺고 외국인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배송한다. 회사의 요청으로 외국인의 여권, 거주증, 증명서, 확인서 및 기타 서류를 울란바타르 시내에서는 배송 가능하다.
-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등록, 정보 개선, 행정서비스의 신속하고 지체없는 접근을 위해 전자결제방식의 키오스크 서비스를 도입한다. 키오스크 기계를 통해 이민청 서비스 수수료, 과태료 등 66 가지 결제가 가능하다. 키오스크를 모든 지역 공항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전염 방지, 대응, 사회경제상 부정적 영향 감소를 위한 법률 9조 14항에 따라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법률에 고시된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거나, 거주허가 또는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시점까지 등록, 기간 도과 벌금, 과태료를 면제 토록 조치한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몽골 비자를 국제 기준에 맞춰, 비자 자격을 법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정부에서 결정하기로 하며, 비자 센터, 강제 퇴거 면제, 비자 통합 시스템 구축, 외국인등록, 관리 개선 등이 조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다.
- 외국인 방문자를 위한 전자 비자를 부여 한다. 비자를 인쇄하는 방식을 바꿔, 전세계 방침에 맞춰 인쇄 또는 전자 방식으로 발급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우선 관광비자를 전자 방식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전자비자를 신청하면 3-4일내에 결과가 나오며, 출력해서 여권과 같이 소지하고 입국해도 되고, 출력 안해도 몽골 어느 국경에서든 전자비자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 몽골 방문 비자가 기존에는 국경 통과할 때 까지 90일까지 유효했으면, 앞으로는 150일까지로 변경된다. 외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8조 1항에 의하면 몽골 비자 유효기간이 90일까지로 되어 있다. 이를 해외 타 국가들과 비교하면 너무 짧으며, 이는 여러 나라를 경유해서 여행하는 여행자들, 여행 계획을 미리 짜고 준비하는 해외 여행자들의 경우 몽골 입국 전에 비자 기간이 도과된다는 등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을 국제 기준에 맞춰 90일에서 15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 되었다.
- 몽골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출국하고 다시 입국하는데 필요했던 출입국 비자를 폐지힌다. 외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8조에 의하면 몽골 비자가 입국, 출국, 경유 목적으로 부여된다고 정해져 있으며,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몽골에서 출국할 때 마다 출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 기준에 안 맞고, 국제 민간 항공에 관한 시카고 협약의 별지 제9호에 의하여 회원 국가들이 언급하는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비자 발급 규정 거부에 대한 권장 사항에 따라 ‘출입국’ 비자를 폐지하기로 정했다.
- 외국인 등록 및 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경을 통과하는 외국인들의 지문 같은 중복되지 않는 신체 데이터 등을 몽골 국경에서 수집하여 방문 기간 및 목적을 불문하여 초청인 또는 숙소 지원자가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게 개정한다.
- 30일 이상 기간의 단기 방문자가 입국 날짜부터 평일 7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 기존의 절차를 철회하고 서비스를 간편화하기 위해 외국인이 입국 시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로 등록하고, 외국인에게 숙소를 지원한 국민 또는 법인은 이와 관련해서 48시간내로 외국인 관리 국가행정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외국인 등록 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국제 기준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
- 몽골 국경 인근 관광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1일 단수 비자를 국경 인근 관광객들에게 국경에서 발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 해외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해외 국가들의 특정 여행자들이 몽골 국가의 요건을 갖춘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공항에서 14일의 도착 관광비자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대상 국가와 시행시기는 추후 결정할 예정)
- 비자 센터를 해당 국가에 설립 또는 국제인증을 받은 법인을 통해 수행한다. 비자 센터 설립 및 운영 절차를 정부, 주제 국가 및 도시를 대외협력담당 중앙 행정기관에서 승인하고 수행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 외국인 비자, 등록, 정보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자 발급 기관들이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관리가 개선되는 동시에, 국가 기관들간 연관성, 협력이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 대중의 건강에 위협을 일이키는 전염병 환자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질병 목록을 법률 및 의료 담당 정부 의원들이 협력하고 승인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했다.
- 몽골 방문 및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자격을 소지한 자의 입국을 불허하기로 결정되었다.
- 외국인 강제 퇴거가 면제된다. 외국인이 몽골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시 강제 퇴거를 면제하기로 결정되었다.
추가로 거주비자를 1년에서 장기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최장 3년까지 발급하기로 했으며, 외국인 등록 번호를 부여하여 은행이나 관공서 등의 기관에서 통일된 번호로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