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토르 전면 대응 태세로 조례 발표. 식품 시장은 19시, 마트는 21시까지 운영

by | 2020-11-12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재난 보호법 제 11조 3항에 따라 국가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는 몽골에서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0년 11월 17일까지 지역 및 주 행정 기관을 전면 대응 태세 수준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D.Sumyaabazar 시장은 “전면 대응 태세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전염병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Universal Readiness Level”로 전환하는 동안 제한되지 않는 법인 및 활동 목록을 부록에서 승인하고 다음 조치를 취해야한다.

1.1. 수도의 영토에서 부록에 명시된 다른 활동을 중지하라.

1.2 이 법령의 부록에 명시된 활동을 제외하고 차량의 출입을 차량 검사국으로 제한한다.

1.3. 대중 교통 서비스를 특별 교통 조정 일정으로 전환하고, 오전 6시~10시에서 저녁 17:00~22:00 사이에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정한다.

1.4. 주류 (대형 마트, 슈퍼마켓, 미니 마켓, 식료품 점) 판매 허가를 받은 식품 거래소의 영업 시간은 07:00~21:00, 도매 센터, 창고 및 식품 시장은 06:00~19:00이다. 제한된 기간 동안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1.5 운영하는 사업체 및 조직은 고객과 직원의 체온을 모니터링하고, 손을 소독하고, 감염 방지 체제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내부적으로 청소, 서비스 및 소독 상태를 모니터링 해야한다.

1.6 공공 및 민간 조직은 직원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하도록 장려 해야한다.

1.7. 모든 시민과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을 떠나지 않도록 촉구한다.

2. 개발 정책 담당 제 1부지사 (J.Sandagsuren)에게 법령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통합 관리를 제공하도록 지시한다.

3.이 조례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0년 11월 11일자 수도 지사의 법령 No.A 1241 (2020년 11월 11일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에 의한 전염병 감염 예방 강화에 관하여”는 무효로 간주한다.

<부록>

  1.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및 포스트
  2. 전기, 난방, 수도, 하수도
  3. 석유 제품 및 연료 공급
  4. 식량 생산, 무역, 운송, 유통, 공급 (대형 마트, 슈퍼마켓, 미니 마트, 식료품 점, 도매 센터, 창고, 식품 시장, 동물 사료)
  5. 의료 기관, 약국, 의약품 및 의료 기기 공급 업체
  6. 쓰레기 청소, 적재, 수거, 운송, 길 잃은 개와 고양이의 포획
  7. 공중 화장실 살균 및 소독
  8. 은행 서비스
  9. 장례 서비스
  10. 건초 및 사료 비축, 생산, 공급, 개량 및 농축 연료 유통, 허가받은 조직의 연료 운송
  11. 법원과 검사
  12. 특수 기능 (재난 보호, 전문 검사, 경찰, 군대, 세관, 조세, 환경 보호, 국가 등록, 외국인 및 시민권, 외교 및 특수 서비스를 갖춘 조직)
  13. 국가적 중요성과 전략적 중요성의 대상 및 조직 (외교 공관)
  14. 유엔 사무소
  15. 울란바토르 교통 관리 센터
  16. 울란바토르 철도
  17. 칭기즈칸 국제 공항
  18. “Biocombinat”국영 기업
  19. 표준 및 계측학과 및 귀금속 샘플 검사 부서 구축
  20. National Data Center의 백업 센터

위 내용을 수행하는 업체 직원은 업무 및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 및 사업체 법인은 운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