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 연기가 6개월 연장되었다.

by | 2022-01-01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코로나 팬데믹 법이 6개월 더 연장되면서 모기지론 대출 연기도 6개월 더 연장됐다.

2021년 12월 30일, 몽골 국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예방, 퇴치 및 사회 경제적 영향 감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당 법률의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법에 따라 몽골 은행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모기지론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2022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차용인의 요청에 따라 유예되지만 차용인은 후불을 신청하지 않고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어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향후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추가 요청 없이 법적 기간에 따라 모기지 대출을 2021년 말까지 연기한 차용인의 지불을 계속 연장한다.
  • 다만, 신규 차입자가 모기지 프로그램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이자를 무이자로 유예한다.

이에 사람들2022년 1월 15일까지 은행 고객 내에서 대출 지불을 연기해 달라는 새로운 요청을 하면 된다. 

모기지 이자율을 6% 또는 “10조” 프로그램으로 인하한 이후 약 14,000명에게 9,700억 MNT의 모기지론이 발행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펜데믹 방지법에 따라 대출은 총 20개월로 연장되었고, 약 5만 명의 차용인이 대출금을 6,200억 MNT에 달하는 상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 은행은 신청자의 30%가 대출금을 상환 했다고 보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