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관광법 개정안 논의 요청

by | 2022-11-29 | 몽골뉴스, 정치/외교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몽골 방문의 해’로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광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광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윤 에르데네 총리는 어제 잔단샤타르 의장을 만나 법안을 제출하고 의회에서 긴급히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관광객이 몽골에서 구매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100%를 환급한다.
  • E-visa 발급 대상 국가를 2배 늘리고 전자 시스템을 통해 48시간 이내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한다.
  • 항공운송 자유화를 시작하여 3년 간 몽골행 항공편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의 항공기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