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 완료했더라도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해외 백신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5일부터 한국에서 백신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 입국할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백신예방접종을 받은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은 백신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이에 대한 절차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받는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되는 백신은 종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이 해당된다.
해외 접종완료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남아공과 브라질 이외 11개 국가는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
정부는 격리면제자에 대해서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