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청 주변 50m의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아 미끄러져 넘어진 시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by | 2022-01-24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수도방재청은 앞으로 더 많은 강설량이 있어 시민과 기업에 다음과 같은 경보를 발령했다.

  •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겨울 부츠 착용
  • 운전자와 보행자의 도로 안전 보장
  • 행정 관청 주변 50m 눈과 얼음 치우기 (해당 지역에서 시민이 미끄러져 넘어져 다친 경우 시민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009년에 채택된 폐기물법 및 행정책임법 제38.2조는 “… 미끄러운 외부 구역을 청소하지 않아 시민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의료비를 조직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