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그린벨트 지역 내 407개 부지 토지사용권 취소 결정

by | 2026-08-31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시가 도시 그린벨트 및 산림 지역 환경 보전과 주민 이용권 확보를 위해 불법 토지 점유 및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푸렙다그와 바이루자나(Purevdagva Bayruuzana) 울란바타르 시장 겸 수도지사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수흐바타르구 및 침겔테구 내 위치한 그린벨트 및 산림 지역의 26개 여름 휴양용 주택(여름 별장) 단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울란바타르시 산림 지역 내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휴식을 취하며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총 1만 1,706개의 토지가 할당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토지 사용자들의 무단 점유 및 사용으로 인해 그린벨트 진입로와 출입구가 막혀 주민들의 통행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화재나 홍수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들이 주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푸렙다그와 시장은 그린벨트 진입로 차단, 허가 범위를 초과한 울타리 설치, 할당된 토지의 미사용 등 법령을 위반한 407개 부지에 대해 토지사용권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푸렙다그와 시장은 현장 점검에서 “수흐바타르구와 침겔테구의 26개 여름 별장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현재 울란바타르에서 개최 중인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에서도 녹지 확대 및 책임 있는 관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울란바타르시의 녹지와 산림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울란바타르시의 시민 1인당 녹지 면적은 5.9제곱미터로 국제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산림 및 여름 별장 지역 내 부적절한 목적으로 할당된 토지의 위반 사항을 철저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 지역에 할당된 1만 1,000여 개 부지 중 공공 진입로 차단, 무단 건축물 및 울타리 설치, 수목 훼손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된 407개 부지의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푸렙다그와 시장은 “울란바타르의 그린벨트는 소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자원”이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린벨트에 들어와 산책과 여행, 휴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정당한 법적 재산권이나 토지사용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확장된 울타리를 철거하고 공공 도로와 진입로를 다시 열어 산림과 수원을 보호하고 불법 토지 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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