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까지 과태료 및 벌금 면제에 관한 법률 초안 도입

by | 2020-12-02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오늘 내각 회의에서 Ch.Kurelbaatar 재무부 장관은 면세 법 초안을 소개했다.

법 초안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벌금이 법에 따라 미납된 경우 일회성 면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법 초안이 승인되면 세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세금 미납으로 시민과 기업에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 체납이 누적된다. Ch.Khurelbaatar 재무부 장관은 또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