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30일 이상 몽골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 48시간내 이민청 온라인으로 등록

by | 2021-01-06 | 경제/산업,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2020년 12월 31일 국가 대문화 총회에서 외국 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과 그에 따른 법안 초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법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국경에서 비자 발급, 전자 비자 발급, 비자 센터 운영, 비자 연장 및 특정 비자 폐지와 같은 몽골 비자 규정 개선이 포함된다 .

또한 인쇄된 형태로만 비자를 발급하는 개념을 변경하고, 국제적 동향에 따라 외국인 등록 및 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몽골에 30일 이상 임시 체류하는 외국인과 공무상 또는 사적 목적으로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

그러나 외국인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시민, 기업체 및 단체는 48시간 이내에 이민청에 온라인으로 등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