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는 ‘몽골 비자 절차’를 개정하여, 8월 16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몽골의 비자 종류도 증가한다.
- 외교관
- 공무
- 투자
- 고용
- 학생
- 가족
- 이민
- 사적인 등
- 64가지 종류의 비자가 종교 및 임시 목적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문화, 예술, 스포츠 대회 및 행사 참가, 콘텐츠 제작, 수입 화물 및 승객 운송, 낮 동안 여행 및 국경 통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비자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목적별 비자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이 몽골 비자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목적에 맞는 비자로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증 유효기간과 사증발급 또는 사증발급 거부 시 재신청 기간도 변경됐다.
특히 위조서류 의 경우 30일 이후에 사증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80일로 바뀌었다.
자세한 “몽골 비자 발급 절차”는 여기(클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