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한국 국경 통과시 코로나19 검사 필수 절차 취소

by | 2022-09-02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한몽교류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이기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차관은 2022년 9월 3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 및 내국인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PCR 및 신속 검사 음성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주한몽골대사관은 방재공동방재센터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국민이 PCR 또는 신속 검사를 받고 해당 음성 결과지를 소지한 후 국경 진입을 하는 절차가 취소된다. 단, 대한민국 국경에 입국한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 절차는 그대로 시행한다.”

광고문의/기사제보 : himongolia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