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검사 미이행·세금 미납·범칙금 미납 차량, 12월 1일부터 운행 제한

by | 2024-12-02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토르시는 12월 1일부터 차량 등록검사를 받지 않거나 세금 및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도로 운행이 제한된다고 발표했다.

올해 11월 기준 차량 등록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총 159,038대이며, 이 중 99,229대가 울란바토르시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총 408,684대로, 이 중 231,397대가 울란바토르시에 등록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교통 체증 완화, 도로 부하 감소,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시행된다.

몽골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거나 번호판이 없는 차량, 번호판이 잘못 부착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현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355,300대로, 이는 전체 등록 차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울란바토르시에서 운행 중인 차량 3대 중 1대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퇴근 시간대 울란바토르시의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7 – 13km이며, 교통 정체 구간은 97.3km에 달한다.

2030년까지 울란바토르시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 등록대수가 계속 증가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평균 주행속도가 시속 5km까지 떨어지고 교통 정체 구간이 200km까지 늘어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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