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행, 연금담보대출 부채소득비율 50%로 완화

by | 2025-06-24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은행 통화정책위원회가 연금담보대출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을 어제( 6월 23일) 발표했다.

2025년 4월 기준 연금담보대출을 보유한 28만1,200명의 차주들의 대출잔액은 1조8,472억 투그릭으로 전체 소비자대출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차주 1인당 평균 650만 투그릭의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평균 82만8,200 투그릭의 연금소득 중 83.7%를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연금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2분기 1,006억 투그릭에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몽골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연금담보대출의 급속한 증가를 고려하여 2025년 다음 2가지 결정을 내렸다.

첫째, 2025년 3월부터 연금 및 수당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 월 대출상환금을 지불한 후 차주의 잔여소득이 인구 최저생활수준 이상이 되도록 각각 규정했다.

둘째, 2025년 6월부터 은행에서 새로 지급하거나 기존 대출조건을 변경하는 연금 및 수당 담보대출의 경우 부채소득비율 상한선을 다른 소비자대출과 동일하게 50%로 설정했다.

2025년 6월 16일 이전에 받은 연금담보대출 잔액을 보유한 차주들의 경우 몽골은행의 부채소득 제한과 관계없이 대출 연장 및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소비자대출의 급속한 증가는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통화정책위원회의 최근 결정으로 연금담보대출에 적용된 최저생활보장 수준 규제를 폐지하고 부채소득비율 상한선을 50%로 완화함으로써 특히 저액 연금수급자의 대출 접근 기회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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