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경찰청이 바터 방식* 및 분양아파트 관련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분양 및 임대 계약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135건 접수됐으며, 총 710억 투그릭(약 28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 당국은 바터 아파트 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요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삼자 계약 체결을 권장했다. 건설회사, 계약자,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삼자 계약을 체결하면 각 당사자의 책임이 명확해지고 분쟁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전 등기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중복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 양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등록기관에 등록하는 보호 조치다.
이를 통해 해당 아파트가 특정인에게 분양됐고 계약관계가 성립됐음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며, 건설회사가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사기 위험이 최대 9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휴대폰이나 온라인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건설통합정보시스템(mcis.gov.mn)에 접속해 해당 건설회사의 특별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특별허가 섹션에서 조회 메뉴를 통해 건설회사명 또는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건설 허가를 받았는지, 유효한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나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를 곧바로 믿지 말고, 반드시 서류와 허가증, 계약 조건을 직접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변호사나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향후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바터 방식이란? 바터(Barter)는 토지 소유주가 건설회사에 토지를 제공하면 건설회사가 완공 후 토지 가치만큼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 방식이다. 한국의 재건축·재개발에서 활용되는 등가교환(등교)과 유사한 방식으로, 토지 소유주는 현금 없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고 건설회사는 토지 매입 비용 없이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몽골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몽골은 분양보증제도, 엄격한 등기 시스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관리 등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해 같은 아파트를 여러 사람에게 중복 판매하거나 토지 소유주와의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