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3월 11일 각의에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 법안과 마약·향정신성 물질 관리법 전면 개정안을 각각 심의했다.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가입 제한
교육부 장관 나란바야르(П.Наранбаяр)는 이날 각의에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 초안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각료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한 뒤 각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을 나란바야르 장관에게 지시했다.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로 인한 건강·정신·품성 발달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범죄·피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연령대의 소셜미디어 가입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향정신성 물질 관리법 전면 개정
정부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유통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과 관련 부수 법안을 심의·승인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기관 간 정책 연계 강화, 청소년 대상 마약 폐해 교육 법제화, 중독자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재활 서비스 체계 구축이 이루어진다.
또한 불법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수령·사용·판매 내역 등록 및 보고 의무가 법제화된다.
아울러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형사법상 공정성 원칙이 명문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