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울란바타르시 검찰청은 2026년 1~4월 동안 외국인 관련 법규 위반 사건 994건을 수사·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는 34개국 출신 외국인 2340명이 연루됐으며, 외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위반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몽골 내 체류증 취득·사용·보관 규정을 어기거나,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초청 기업 및 개인이 피초청 외국인의 서류를 법정 기한 내에 등록·허가받지 않은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초청한 외국인 238명의 체류 허가를 기한 내 취득하지 않았고, 606명의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된 채로 방치됐으며, 43명은 비자 유효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자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1506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베트남 국적자가 252명으로 10.7%를 기록했다. 그 외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한국, 프랑스 등 34개국 국적자도 위반 사례에 포함됐다.
몽골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은 몽골 체류 기간 중 등록 규정을 준수하고, 체류증·여권 등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며, 노동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입국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체류 허가를 법정 기한 내에 취득하지 않거나 체류 기간 또는 비자 유효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하루당 1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란바타르시 검찰청은 외국인을 초청한 법인 및 개인에게 초청 외국인의 체류 허가를 기한 내 취득하고, 체류 기간 및 비자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여건을 갖추며, 노동계약 만료 시 해당 외국인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의무를 이행해 이 같은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