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과태료 납부 서비스 전면 개방… 금융 앱서 수수료 없이 간편 결제 가능해진다

by | 2026-04-29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공공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과태료 납부 시스템을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

몽골의 ‘위반법’ 및 ‘위반 조사 및 해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몽골 내에서는 연간 평균 약 400만 건의 위반 사항이 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몽골 국가대회의(국회)는 지난 7월 9일 위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근거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반 관련 정보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가적 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개발혁신통신부, 재무부, 대검찰청, E-Mongolia 아카데미 부는 협업을 통해 공공 서비스 통합 시스템인 ‘E-Mongolia’에서 개인과 법인이 과태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과태료 납부 시스템은 이용 범위가 한정적이었으며, 특히 Smartcar.mn이나 Torguuli.mn과 같은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법률에서 보장하는 과태료 감경 혜택 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불편이 적지 않게 발생해 왔다.

디지털개발혁신통신부는 재무부 및 대검찰청과 협력하여 과태료 납부 서비스를 국가 정보 교환 시스템인 ‘후르(KHUR)’에 오픈 API(API) 형태로 공개 배치 완료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민들은 별도의 정부 사이트에 접속할 필요 없이 본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행 앱이나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과태료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 및 민간 단체들도 해당 서비스를 자사 시스템에 직접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API 서비스를 시민과 기업의 접점인 민간 플랫폼에 전격 개방한 것은 민관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사례”라며, “정부 서비스를 다각화된 채널로 공급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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