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국무총리 냠오소르 오츠랄이 5월 6일 내각 각료들과 함께 민간 기업인 및 투자자들과 만나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오츠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유의 4대 경로·4대 해방 정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
취임 첫 한 달간의 주요 성과
총리는 우선 취임 이후 한 달간 이뤄진 주요 조치들을 공개했다. 교육·보건 분야 종사자들이 그간 복잡한 급여 체계로 인해 인상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문제가 해소되어, 이제는 인상된 급여를 온전히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압류 상태였던 납세자 12,153개 계좌가 해제됐으며, 이 가운데 1,936개 사업자가 총 626억 투그릭의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용실, 뷰티숍, 타이어 수리점, 의류 제작, 카페 등 146개 업종이 기존 허가 의무에서 벗어나 ‘E-business’ 시스템에 신고만 하면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올해 전 분야에 걸쳐 9,376건의 감사·점검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보건 및 환경 분야를 제외한 7,029건이 취소됐다.
정부 업무에는 E-캐비넷 대시보드가 도입되어 공무원들의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각종 서면 보고 의무도 간소화됐다. 정부는 앞으로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않고, 공공 서비스 기능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에너지 부문 개혁
정부는 에너지 부문의 누적 부채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2029년부터는 재정 보조 없이 자립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료 및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위한 정부 결의, 이른바 ‘녹색 결의’도 채택된 상태다.
오르홍, 우부르항가이, 헨티, 둔드고비, 고비-숨베르 등 5개 아이막에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찰 공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세제 개혁 및 반부패 조치
정부는 개인과 법인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는 밝혔다.
반부패 분야에서는 시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실렌(shilen.gov.mn)’ 포털 운영을 지속하고, 내부 고발자 법적 보호 제도를 신설하며, 공직자의 불법 취득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기밀법을 정비해 공무상 비밀 범위를 축소하고, 국영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영기업 수와 임원직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조달 업무 및 인사 채용에 적용해 인적 의존에서 비롯되는 부패와 관료주의의 뿌리를 차단한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경제 자유화 및 외국인 투자 확대
경제자유법 체계 아래 사업 활동에 대한 금지·제한은 오직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하며, 국가 안보, 공익, 공정 경쟁 촉진이라는 세 가지 근거에 한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몽골에는 41개 법률의 49개 조항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업 활동과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16개 분야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앙은행법 및 은행법 개정을 통해 몽골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국 은행의 국내 진출이 가능해지는 여건도 마련된다.
산업 및 자유무역지대 개발
철강·구리 제련 복합단지, 금 정제 공장, 알루미늄 산업단지, 석유 정제 복합단지, 석탄 열분해 공장 등의 가동도 추진된다.
알탄볼라그, 자민우드, 차강노르, 후식 밸리, 하르호린, 동부 지역에는 수출입 중심의 자유무역지대 모델을 적용해 신규 경제특구를 조성·개발할 계획이다.
총리의 발표 이후에는 각료들이 참석 기업인들의 질의에 답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