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몽골 총리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몽골 디지털개발혁신통신부는 지난 5월 26일 울란바타르시 솜기노하이르한구 ‘이레두이’ 종합학교와 항올구 제18번 학교에서 ‘소셜미디어 내 아동 안전 보장법'(가칭) 초안의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몽골은 관련 법령을 통해 소셜미디어(SNS) 내 아동 안전을 일정 수준 규제하고 있으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 조치나 연령 제한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법률 초안에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연령별 규제가 도입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몽골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이하 아동의 경우, 적정 사용 및 안전 보호 설정이 적용된 상태에서만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침드(Chimed) 노민(Nomin) 디지털개발혁신통신부 부장은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적인 정보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습관을 길러주는 데 있어 당사자인 아이들의 의견이 가장 가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민 부장은 “이번 법률 초안은 무조건적인 차단과 금지보다는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소셜미디어 내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향후 일반 교육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인 만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국제적 기준과 권고를 바탕으로 설계됐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21년에 채택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의 23조는 당사국들이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국제 표준에 기반해 국가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몽골 정부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영국,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스페인, 독일, 에스토니아 등 세계 각국의 사례를 심층 연구했다. 이들 국가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범위, 서비스 유형,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유엔 유럽경제위원회(유럽연합)·호주: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험성 평가, 연령 인증, 유해 콘텐츠 및 알고리즘 영향 감소, 초기 아동 친화적 안전 설정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 소셜미디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적 예방 조치를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몽골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소셜미디어 내 아동 안전 보장법 초안에 서비스 제공자를 위험 수준별로 분류하고,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실행하도록 규정하는 명확한 규제 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