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중소·스타트업, 은행 대출 넘어 대중서 자금 조달… ‘공동자금조달법’ 제정안 마련

by | 2026-08-28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은행 대출 외에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사란촐론(Саранчулуун)은 금융규제위원회와 공동으로 ‘공동자금조달(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자금 조달원이 생기고, 국민에게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리게 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조달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대출 심사 기준, 높은 비용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품을 갖추고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업체가 많다. 조사에 따르면 사업자의 60%는 자기 자본으로, 36%는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반면 공동자금조달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액을 모아 하나의 사업이나 프로젝트, 제품에 자금을 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사업에 1억 투그릭이 필요할 경우, 은행에서 전액을 대출받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법안은 공동자금조달을 주식(지분), 대출, 보상, 기부 등 네 가지 형태로 규율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사업체에는 자금을 조달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국민의 돈을 보호하는 규칙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온라인 환경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자금을 유치하거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기부를 명목으로 돈을 모으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누가 자금을 유치할 권한을 갖는지, 국민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자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새로운 자금 조달원이 생기고 국민의 투자 기회도 늘어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모금 활동을 투명하고 통제 가능하게 만들어 사기 위험을 줄이는 규율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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