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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동산세 폐지” 청원, 10만 명 서명 넘었다

몽골외신팀 · 입력
차량이 주차된 아파트 지하 실내 주차장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에서 아파트 지하 1층(B1) 실내 주차장에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10만 명 넘는 시민의 전자 서명을 받았다.

이 청원은 시민 바트후(О.Батхүү)가 제기했으며, 목표로 한 10만 명 서명을 달성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증명서가 발급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는 주소지에 따라 0.6, 0.8, 1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바트후 씨는 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시민이 소유하고 본인 또는 가족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고나 주차장 1곳은 부동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다.

청원은 11월 5일 의견 수렴이 마감되면 ‘검토’와 ‘내각회의 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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