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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몽골대사관 “한-몽 운전면허 협정 아직 발효 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무면허”

몽골외신팀 · 입력
몽골 초원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승용차
몽골 어워르항가이 아이막의 비포장 도로. 사진: Alexander Popovkin / Unsplash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현재 몽골에서 운전할 수 없다며, 몽골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5일 공지를 통해 “현재 몽골 현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몽골에서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돼 현지 경찰 단속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몽골 정부는 지난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기간에 ‘단기 방문자 운전 및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과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사관에 따르면 양국은 현재 협정 시행을 위한 국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정은 이 절차가 완료된 뒤 6개월이 지나야 공식 발효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단기 방문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몽골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고, 장기 체류자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몽골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대사관은 협정이 공식 발효되는 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사관은 발효 전까지 몽골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하려면 현지 운전면허를 직접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한국어로 응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으며,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실기시험 없이 한국어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몽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날부터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 국적자도 몽골어로 한국 운전면허 학과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대사관은 “협정 공식 발효일 이전까지 몽골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운전(무면허)에 해당한다”며 “현지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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