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와 술 판매 금지로 인해 몰래 술 배달을 시켜 먹는 위반 사례가 발생

by | 2020-11-25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에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각 상점에서도 술을 구매할 수 없게 되자 몰래 술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몽골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울란바토르 수흐바타르구 4동에서 한 시민이 위스키 23병과 맥주를 주문하였고, 다른 시민은 보드카 2병,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다.

몽골 위반에 관한 법률 제 5.13.2조는 이에 대해 법인은 500만MNT의 벌금에 처하거나 7~30일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고문의/기사제보 : himongolia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