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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운영 참모장 “밀접 접촉자의 시설 격리를 유료로 하는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

몽골외신팀 · 입력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4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운영 참모장인 Ts.Ganzorig 대령은 “임시 규정 제 2.1조는 확진자와의 긴밀한 접촉은 적어도 1주일 동안 격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는 보건법, 공중 보건 활동 및 재난 제 26.4.4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격리 기간에 대한 비용을 격리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몽골 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위반한다.

따라서 귀하께 사과 드리며 보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될 것이다. 

확진자와의 긴밀한 접촉자는 모니터링 팀의 요청 또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1주일 동안 1인실에 격리될 것이며 정부가 지불을 책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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