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의회의 본회의에서는 의회 결의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전체를 논의했다.
헌법 재판소는 전직 및 현직 대통령의 재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4월 22일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다수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Kh.Battulga 대통령은 4월 22일 의회 결의안 No.38을 거부했다.
이로인해 국가 구조 및 법무 상임위원회가 29일 모였고, 회원 대다수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대한 국회의 결의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의 과반수는 대통령의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전체를 수용 할 수 없다는 상임위원회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수락한 국회의 결의안이 승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