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에게는 월별 수당이 지급된다.

by | 2021-05-06 | 몽골뉴스,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오늘 몽골 국회에서는 미혼모 · 편부 수당 법 개정에 관한 법안의 최종 논의와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 법률의 일부 조항이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 했다고 결론 지었다. 

특히 법은 만 0-3 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에게만 육아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많은 자녀를 둔 미혼모와 편부의 혜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했다.

법률 개정으로 0-3 세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는 월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률 개정으로 예산이 수정되지 않는다. 7,200명이 한부모 수당을 받는다. 이는 변경되지 않는다. 현재 집에서 만 0-3세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는 유료 어머니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A.Ariunzaya 노동 사회 복지부 장관은 연간 약 2만명의 아버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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