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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출입국 당국, ‘이민 대화’ 신설 합의… 몽골 단체관광 비자·입국 거부 문제 협력

몽골외신팀 · 입력
공항 출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선 여행객들
이미지=AI 생성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과 한국의 출입국 당국이 두 나라 국민이 오가며 겪는 문제를 협의할 새 창구를 곧 열기로 했다.

몽골 이민청에 따르면 엥흐수흐(Б.Энхсүх) 몽골 이민청장은 10월 29일 서울에서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만났다. 두 사람은 양국 출입국 분야의 협력을 넓혀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국민의 왕래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두 나라 국민이 오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민 대화(Immigration dialogue)’라는 새로운 협의 체계를 가까운 시일 안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 두 나라 국민의 왕래 조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고,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몽골 단체관광객의 비자 조건과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나눴다고 몽골 이민청은 밝혔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10월 30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단체사증은 주몽골 한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전담여행사 7곳이 모집한 5명 이상 단체여행객에게 발급되며, 단체여행객은 한국에서 최대 15일 동안 여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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