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공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됐다.
현재 일부 공증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민이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갖추고 여러 종류의 조회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증 서비스에 원격 공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이 특정 종류의 공증 서비스를 공증인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내무부 장관 아마르사이한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증 서비스를 100% 전자화하게 된다. 국민이 공증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