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과적 및 난분해성 폐기물 운송 금지 조치 시행중

by | 2024-03-22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교통개발센터에서 3월 20일부터 30일간 과적 및 난분해성 폐기물 운송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기간 동안 과적 운송은 도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봄철 따뜻한 계절이 되면 지면과 도로 기반이 습해지면서 차량의 도로 적재 능력과 내구성이 크게 저하되어 포트홀, 바퀴 자국 등의 도로 파손이 많아진다.

또한 과적 차량의 제동 시 오르막길 내리막길에서 도로 표면이 파이는 현상도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 차량 총 중량 허용 기준은 44톤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 측에서 피해 비용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과적 운송 적발 시 개인에게는 30만 투그릭(약 12만원), 기업에게는 300만 투그릭(약 1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개발센터와 교통경찰은 차량 중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