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 일부 레스토랑 등 사업체는 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by | 2021-06-25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사회/교육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6월 23일 국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케이터링 서비스와 모든 유형의 레스토랑 및 커피 숍에 대한 금지를 1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피트니스, 사우나, 수영장은 25일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유명한 레스토랑과 커피 숍이 정부의 방침을 지키지 않고 홀을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가 감독청은 “국가 감독청은 당국의 결정이 이행되도록 할 것이다. 작년 11월부터 서비스 기관에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월 말부터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 정책을 지키지 않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홀 영업을 강행할 것으로 발표한 회사는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우리는 비효율적인 금지와 제한이 우리의 삶과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감염 통제 체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다. 고객의 의식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함께 의식적으로 감염 통제 체제를 유지하고, COVID-19에 맞서고, 우리 경제를 재건하자.”고 주장했다.

법적 조항 :

위반에 관한 법률

15.2.1.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수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경우
15.2.2. 법률에서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의 소지가있는 경우 1인당 50,000 MNT, 법인인 경우 500,000 MNT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