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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몽골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결의한 초안이 승인

몽골외신팀 · 입력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오늘 인권위원회 회의는 몽골 정부에 지침을 제공하기위한 결의안 초안을 승인했다.

몽골 헌법에 명시된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결의안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에서 귀국을 신청했지만 특별기 탑승 자격이없고 일일 소득이나 주택이 없는 시민에게 식량, 임시 숙소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한다.
  • 격리 대피소 수 및 특수 임무 비행 수를 늘리고 고국으로 돌아 가고자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과정을 강화하며 갑작스러운 비행 취소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구금 센터, 임시 및 구금 시설, 정신 건강 센터, 장애인 시설, 고아원, 양로원, 군대, 국경 검문소의 구금 시설에서 감염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행동 계획과 준비를 모니터링 한다.
  • 해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시민들이 해당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 검역으로 인해 일용 소득이 단절되고 서류 및 등록 등으로 필요한 의료 및 사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식량, 물, 연료, 소독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의 확산 방지 및 통제를 담당하는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이 활동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의무화한다.
  • State Great Hural (의회)은 집으로 돌아 가고자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과정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으로 영향을받는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 임무 비행 수를 늘리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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