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해외 백신 접종자의 한국내 입국시 격리 면제에 대해 “국가 간의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할 예정”

by | 2021-04-30 | 몽골뉴스, 몽골코로나, 한몽교류

한국 정부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지난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5월 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 PCR 검사 음성이나 무증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와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는 14일간 격리를 실시한다. 능동감시를 하는 접종 완료자는 6~7일과 12~13일 두 차례 PCR 검사만을 실시한다.

우선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 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만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은 지난달 15일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블록체인 방식으로 위·변조가 어려운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종이 증명서를 제공하는 등의 전산회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전산화가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위·변조가 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동포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승인한 백신과 다른 국가들이 승인한 백신이 다르고, 또 향후 어떻게 인정할지 등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해 향후 접종받은 국가에서 발행한 예방접종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의 백신 접종도 인정하는 국가에 한할 전망이다. 정 본부장은 “국가 간의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된 양식이나 인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발급하는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별로 채택해 확인 방법을 상호 확인하고 절차를 만들면 국가별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교부와 왕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 먼저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