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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연금보험료가 1% 인상되지 않고, 8.5%로 유지된다.

몽골외신팀 · 입력

(몽골뉴스=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의회는 마침내 사회 보험법 개정법 초안과 사회 보험법 적용 절차법 개정법 초안을 승인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초안이 도입됨에 따라 고용주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연금 보험료가 기존과 동일한 8.5%로 유지된다. 즉, 모든 고용주와 피보험자는 연금 보험료로 8.5%를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피보험자는 사회보험료로 12.5%가 아닌 기존과 동일한 11.5%로 동일하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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