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정부는 12월 29일(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과 부산, 강원, 제주에 있는 호텔·콘도업체(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을 평가해 고용허가제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에 고용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문체부 용호성 관광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숙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은 심화됨에 따라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해왔다.”라며 “외국인력 허용으로 증가하는 숙박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숙박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캄보디아·중국·방글라데시·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네팔·미얀마·라오스 등 16개국이며 오늘 회의에서 타지키스탄이 추가되었다.
*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 허용
**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