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의 개설은 2024년 몽골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이어온 끝에 이뤄낸 성과다. ‘비교인사행정’ 강의는 총 12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이 한국과 몽골의 사례를 직접 비교 분석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 방식의 토론 연구회도 병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몽골국립대 사례를 발판으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 해외 유관기관으로도 강의 콘텐츠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개설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