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총리, 세법 개정 지시…부가세 면제·부동산세 폐지 추진

by | 2026-04-09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몽골 총리 냠오소르 오츠랄(Ням-Осорын Учрал)은 7일 재무장관 멘드사이항(З.Мэндсайхан), 가족·노동·사회보장부 장관 아우바키르(Т.Аубакир), 사회보험청 및 국세청 지도부와 회의를 갖고, 사업자 지원을 위한 정부 결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후속 지시를 내렸다.

몽골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계좌가 동결된 법인들의 계좌를 재개설하는 내용의 사업자 지원 결의를 채택했다. 오츠랄 총리는 국회의장 재임 시절 제창한 ‘해방(ЧӨЛӨӨЛЬЕ)’ 이니셔티브, 즉 4대 해방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경제 해방으로, 다가오는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을 신뢰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계좌가 동결됐던 세금 체납 기업 12,100개사, 사회보험료 체납 기업 6,042개사의 계좌가 재개설됐다. 정부는 일정 기간 계좌를 개설해 해당 기업들이 그 기간 내에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츠랄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규제와 제한이 아닌 개방과 해방의 원칙을 따른다. 민간 부문과 기업을 지원하겠다. 이것이 곧 국민과 기업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며, 기업들도 그 신뢰에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기업들과 협력해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관련 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오츠랄 총리는 4대 해방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에는 연 매출 4억 투그릭 미만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세 2%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재무장관 멘드사이항은 이날 보고에서 세금 체납 법인 12,153개사가 상업은행에 보유한 3조 5,470억 투그릭 규모의 계좌에 대한 동결 해제 절차가 전국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지원 정부 결의의 이행과 관련해 전국 21개 아이막, 9개 구 사회보험국장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고 계좌 개설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했으며, 각 사회보험사무소에서는 상담 전화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납금 상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노동·사회보장부 장관 아우바키르는 “2025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수가 2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국민들이 사회보험료 납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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