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8월부터 국도 통행료 대폭 인상…승용차 5,000투그릭·화물차 20,000투그릭

by | 2026-07-24 | 경제/산업, 몽골뉴스

(몽골=하이몽골리아뉴스) 2026년 8월 1일부터 몽골 국도 이용 통행료가 인상된다. 울란바타르에서 출발해 각 아이막으로 진입할 때 납부하던 1,000투그릭의 통행료가 대폭 오르게 된다.

도로교통부 도로정책기획조정국 국장 수가르마(Ч.Сугармаа)는 “정부령 제273호에 따라 국도 통행료가 인상됐다. 승용차의 경우 기존 1,000투그릭에서 5,000투그릭으로, 화물차는 기존 10,000투그릭에서 20,000투그릭으로 각각 인상된다. 몽골 전역에 통행료 징수 지점은 총 3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지점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징수된 통행료는 재무부에 귀속돼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사용된다. 겨울철에는 도로와 고갯길이 폐쇄될 때 개통 작업에, 여름철에는 홍수 피해 복구에 투입되며, 포트홀 보수와 노견 정비 등 일상 유지보수에도 활용된다. 대규모 보수 및 계획 보수는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개발센터 센터장 오윤볼드(Д.Оюунболд)는 몽골 전역 8,000km에 달하는 포장도로에 설치된 33개 통행료 징수 지점을 전면 전자화한 결과 이른바 ‘소방가위(갈취)’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전자화를 통해 각 징수 지점의 차량 통과 대수, 징수 금액, 그리고 징수된 통행료로 시행한 보수 작업 내역까지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수도 외곽 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혜택도 마련됐다. 오윤볼드 센터장은 “국도 및 국제도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이 징수 지점을 빈번하게 통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선납하면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소속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통행료를 선납하면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수 지점 바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신의 차량 번호를 e-Mongolia 또는 센터 공식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도 및 국제도로 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20회까지는 통과가 허용되지만, 21회째부터는 차단기가 열리지 않으며 밀린 통행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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